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. 다음 달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. 시행은 2년 후인 2019년부터다.
현행 법령에는 복어 음식점에서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을 뿐 조리사의 자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.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사로 명확히 한 것. 다만 이미 복어 독을 제거한 복어만 취급하는 음식점에 복어 조리사가 아닌 일반 조리사를 둘 수 있게 했다.
김호경기자 kimhk@donga.com